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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羞뼛?
규칙 통칙

26-42-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2.1 개정)

②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ㆍ광고료ㆍ방송중계권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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