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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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