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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羞뼛?
규칙 통칙

64-0…1【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4.15 개정)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 등"이라 한다)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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