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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羞뼛?
규칙 통칙

10-9…3【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 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5.7.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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