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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羞뼛?
규칙 통칙

61-0…3【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하 다음 각 호에서 "불복청구 중"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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