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1【부동산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11.3.21 개정)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2011.3.21 개정)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등)과 광업권·입어권 등은 법 제5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무체재산권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법 제29조 제3호 참조)
3.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2011.3.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