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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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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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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화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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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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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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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임시사업장]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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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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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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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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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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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삭 제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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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삭 제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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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철회 및 포기] 삭 제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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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업일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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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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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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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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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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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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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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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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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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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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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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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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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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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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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대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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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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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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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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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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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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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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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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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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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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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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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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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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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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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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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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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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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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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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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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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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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특수용담배등의범위]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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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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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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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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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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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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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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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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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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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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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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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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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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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면세하는 입장장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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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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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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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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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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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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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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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면세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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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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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면세하는 수입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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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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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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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탄력세율] 삭 제(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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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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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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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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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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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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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면세포기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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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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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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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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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화의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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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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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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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정산]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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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시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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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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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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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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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 [일반과세자로변경되는때의세액계산특례]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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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 [한계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및 절차] 삭 제(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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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5] [한계세액공제율] 삭 제(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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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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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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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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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세금계산서합계표]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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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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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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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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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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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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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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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수시부과의범위]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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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 [가산세]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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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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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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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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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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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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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납부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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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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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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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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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 특례]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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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5] [의제매입세액 공제]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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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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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삭 제 (201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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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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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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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 [납부의무면제자의자진납부세액환급] 삭 제 (201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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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운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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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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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영수증] 삭 제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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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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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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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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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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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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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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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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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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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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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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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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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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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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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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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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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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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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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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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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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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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삭 제 (201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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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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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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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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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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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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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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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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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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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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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결정·경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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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결정·경정사유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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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추계결정·경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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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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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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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조기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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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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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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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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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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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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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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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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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삭제 <20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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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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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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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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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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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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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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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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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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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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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신설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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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