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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별표

  규칙 통칙

【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 제1항 관련) (2015.4.20 개정)
┌────────┬──────────────────────────────┐

│ 업 종 │ 품 목 │
├────────┼──────────────────────────────┤
│1.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
│ │ 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 │
│ │ 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
│ │ 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
│ │ 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 이용·불│
│ │ 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
│ │ 다) │
│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 │
│ │ 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16)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 전달장치, │
│ │ 자동제어·조절장치·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
│ │ 한한다) │
│ │(17)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 │ 한한다) │
│ │(18)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및자동차용특수베어링에 한한다) │
│ │(19)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 │ 및 발전기용 로터 │
│ │(20)플라즈마 코팅장치 │
│2.전자공업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
│ 가.전자기기 │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중 프로│
│ │ 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나.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핵심│
│ │ 부품(유리, 편향요크,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
│ │ 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3.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한│
│ │ 한다) │
│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 │
│ │ 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
│ │ 합금전지에 한한다) │
│4.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5.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6.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 │
│ │ 의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 │
│ │ 연성 순간 접착제에 한한다) │
│7.신소재산업 │ │
│ 가.신금속재료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
│ 제조업 │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 │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 │
│ │ 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나.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 (화인세라믹스)│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다.고기능성 고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 분자재료 제조 │②전기특성 고분자 │
│ 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 섬유에 한한│
│ │ 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8.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9.정보처리 및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 컴퓨터운용관련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 업 또는 부가통 │③자료처리업 │
│ 신업 │④데이타베이스업 │
│ │⑤부가통신업 │
│10.석유화학 및 │①고순도 용제 │
│ 석유정제업 │②중질유 분해 │
│ │③탈황 │
│11.엔지니어링사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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