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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규칙 통칙

부칙 <대통령령 제31088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청장이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이 적용되는 대상물품(같은 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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