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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규칙 통칙

부칙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관세 부과조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관세 가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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