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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42조의2제1항제7호, 제118조의제3항, 제11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8조의4제9항, 제124조 및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116조 및 제277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4. 제233조의2 및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322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7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의 관세 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18조의4제9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분과위원회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330조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횟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갱신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를 갱신한 횟수는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를 받은 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료 전 매각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외국물품”이라 한다)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2. 제2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외국물품: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③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치 중인 압류외국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행위나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제2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우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 탁송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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