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2.15 대통령령 제243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시행 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