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54.5.13 대통령령 제903호)
본 영은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의 일부터 시행한다.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정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업자는 단기4287년 5월 10일 이내에 그 정비할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취소신청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취소할 주류의 종류를 정하여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2항에 의한 정비는 단기4287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기4287년 6월 10일까지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과한 주세는 그 세액이 3만환 이하인 때에는 단기4287년 4월 30일 이내로, 그 세액이 3만환을 초과하는 때에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그 월말일 이내로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3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87년 4월과 5월
세액이 7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87년 4월 내지 6월
세액이 10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87년 4월 내지 7월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주류의 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기4286년 주조연도 중 본영 시행전월까지에 제한 석수미달로 인하여 매월별로 부과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주세로서 단기4286년 주조연도 말까지에 제한 석수를 초과하여 제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된 석수에 해당한 주세에서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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