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보존가능탁주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종전의 제3조의 4 및 별표 1의 규정 중 장기보존가능탁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규격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내지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제조원료의 반입신고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하는 분에 대한
제5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은 반입한 때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5호 나목(2)중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