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玲  부칙

  규칙 통칙

부 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소지과세납부】
법률 제4284호 주세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간주면허의 갱신】
개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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