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玲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1950.4.28 법률 제132호)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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