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憺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 / 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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