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