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7.12.31 법률 제88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과세자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