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憺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2007.12.31 법률 제88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과세자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