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제48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제48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