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憺  부칙

  규칙 통칙

부 칙(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제48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제4항제48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3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