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