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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