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6.2.19 대통령령 제269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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