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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칙 부칙

  규칙 통칙

(1996.3.30 총리령 제563호)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 서식 (1)·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6호 서식·별지 제18호 서식·별지 제27호 서식·별지 제28호 서식·별지 제37호 서식·별지 제38호 서식 및 별지 제39호 서식은 1996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 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시행 후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 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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