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73조제6호, 제77조,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 제1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2조제17항, 제137조제3항,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131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거목 및 같은 항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입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8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한국학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8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8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3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⑤ 제39조제5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⑥ 제39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39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호, 제77조 및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4항, 제82조의2제3항제2호,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84조제5항ㆍ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84조의2제5항ㆍ제7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합병, 분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7항제2호 후단 및 제84조의2제7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같은 항 제7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한국학교 등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학교등의 경우에는 제38조제8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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