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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제1항 제4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항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6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 기한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구 분 │ 주무관청의 추천 기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
│ 제1차 │ 2011년 3월 31일 │ 2011년 7월 31일 │
│───────────────────────────────────────│
│ 제2차 │ 2011년 7월 31일 │ 2011년 9월 30일 │
└───────────────────────────────────────┘

구 분주무관청의 추천 기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제1차 2011년 3월 31일2011년 7월 31일 제2차 2011년 7월 31일2011년 9월 30일
② 제36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6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항의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다음 5개 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4조【시행예정 조문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제37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2011.6.3 신설)

제15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1.6.3 조개정)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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