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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부칙

  규칙 통칙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특별상각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탁재산귀속채권이자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4조의3 제5항,제124조의4 제3항 본문·제4항 제3호 단서·제6항·제9항 및 제10항과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4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4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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