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항 제2호,
제66조 제2항 제3호,
제76조 제11항·제12항,
제116조 제3항·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2 제3항·
제62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 제1항 제5호의3·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9항 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1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8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