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19조 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법인의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 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 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인격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 등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95.12.29 개정)
제14조【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 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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