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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 칙 부칙

  규칙 통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01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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