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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3호·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적용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피난처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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