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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2014.1.1 법률 제121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회사 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5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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