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27 법률 제104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