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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