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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부칙

  규칙 통칙

부 칙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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