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제8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8호,
제71조 제1항,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06조 제6항 제8호·동항 제16호·제8항 제2호 ·제12항 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15항,
제11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6조 제5항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 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태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의 시
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대손충당금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인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 제3항 제2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한다.
③대통령령 제1636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 제6항 제12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은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으로 보는 저축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2000.10.21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저축에 관하여는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8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합병조합의 중복자산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병조합의 동일한 용도의 자신이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6월 이내에 당해 자신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전을 말한다)에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등】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83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9조 제6항 제1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