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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  부칙

  규칙 통칙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2 및 제33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사용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65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어민 목돈 저축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목돈 저축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임대주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7조의 4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55조의 4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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