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4.10.5 법률 제72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