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 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12.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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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동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및 제10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 2(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8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8조의 4 및 제8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9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9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3 및 제132조 제1항 제1호 중 제104조의 3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삭 제(2001.12.29)
제22조【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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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2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2 제10항 또는 제121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 제1항 본문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삭 제(2001.12.29)
제30조【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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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제27조의 2· 제65조 제2항· 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2 및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38조의 2 제3항 각호 및 제46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6조【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은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조합 등 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조합 등 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조· 제128조· 제132조·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 2 제10항 또는 제121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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