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주신탁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4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리사주상속세과세평가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공공법인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기술소득에 관한 적용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7조의 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7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 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연구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별소비세면제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화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85조 제2항 및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기술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이월결손금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종전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외국인출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채무이자 및 수수료,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목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비세 등의 면 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6조 및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관세경감물품의 양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의 양도 등에 대하여는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 종전의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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