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倂 부칙

  규칙

부 칙 (2009.1.30 법룰 제93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281호 外國人投資促進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 제9항 중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 第1項 第8號의 規定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 第1項 第7號”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 제1항 제3호 중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8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 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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