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266호(2018. 7. 5.)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 이란 「부가가치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 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 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사후관리”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공제ㆍ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세적관리 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의 변동사항(정정, 휴ㆍ폐업 및 유형전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 내부업무 처리자 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적ㆍ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7. 업무별 처리자 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8. 자료상 이란「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9. 전산입력 이란 부가가치세신고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괄환급대상자 란 즉시 환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선정한 자를 말한다.
11. 개별환급대상자 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여 일괄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 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개인납세과장, 법인납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납세과장을 제외한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4.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고내용 확인”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