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2252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시행령”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한다.
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및 제10절의4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말한다.
5.“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및 제10절의4의 규정의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결정?환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6.“전자신청”이란 국세청 홈택스?ARS(전화)?민원24?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총칭하여 말한다.
7.“국세청 홈택스”란 근로장려세제 홍보 및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ARS(전화)신청”이란 근로장려세제 ARS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9.“모바일앱신청”이란 국세청 모바일앱신청시스템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0.“연장결정”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제1항의 단서에 따라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고, “연장심사”란 “연장결정”을 위한 심사를 말한다.
11.“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2.“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3.“세원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세원 및 세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4.“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5.“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표본검증”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이를 제출한 사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를상대로 일용근로소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16.“전산매체”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CD(Compact Disk),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
17.“보정요구”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청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8.“현장확인”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지급명세서의 수집 및 검증,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특수직종사자”란「소득세법 시행령」제2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사업소득 검증”이란 사업자가 신청한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1.“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란 근로장려세제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용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