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6. 9. 28. 제2166호
개정 2017. 3. 13. 제2191호
개정 2018. 2. 7. 제22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원활한 신고사무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분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