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關 해석편람

  [제113조][구분경리]

  113-1 구분경리

  113-1-1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113-1-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방법
  113-1-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분경리
  113-1-4 공통손금의 구분경리
  113-1-5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구분경리
  113-1-6 수익사업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수입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됨
  113-1-7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함
  113-1-8 구분경리시 기준이되는 개별손금액은 개별손금의 합계액임
  113-1-9 수익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113-1-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113-1-11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113-1-1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의 구분경리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