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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52-3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현물출자

  52-3-1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52-3-2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의 판단
  52-3-3 물적분할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부당행위유형 해당 여부
  52-3-4 법인설립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52-3-5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3-6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3-7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52-3-8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3-9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52-3-10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52-3-11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3-12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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