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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2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29-1-1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29-1-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29-1-3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29-1-4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임
  29-1-5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가능 여부
  29-1-6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29-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29-1-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9-1-9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할 수 없음
  29-1-10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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