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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8조][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28-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

  28-4-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을 구분없이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범위
  28-4-2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28-4-3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28-4-4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28-4-5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28-4-6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28-4-7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28-4-8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28-4-9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함
  28-4-10 결산시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28-4-11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28-4-12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
  28-4-13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28-4-14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28-4-15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28-4-16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28-4-17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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