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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ъ튂 해석편람

  [제22조][가산세]

  22-5 신고불성실가산세

  22-5-1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22-5-2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재누락한 경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5-3 예정고지세액 임의적 기재 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5-4 예정신고시 환급결정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2-5-5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인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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