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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해석편람

  [제2조][납세의무]

  2-1 납세의무

  2-1-1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하지 않음
  2-1-2 국가·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2-1-3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2-1-4 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2-1-6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2-1-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
  2-1-8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안됨
  2-1-9 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2-1-10 법인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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